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31 국가재건과아동권리 일어났고,이로인해의무교육은제대로시작도못한채잠시미뤄졌 다. 아동들은다시교육받을기회를잃어버렸다. 실제로제도적장치 가마련됐음에도전쟁의영향으로 1951년에는초등교육취학률이정 부수립당시보다도떨어진 86.2퍼센트에머물정도로7 아동의교육 도전쟁의참화에서비껴갈수없었다.전쟁으로인한빈곤,고아의발 생,기간시설의파괴등경제적·사회적문제로아동은학교에가기어 려운상황이었다.교육법에따른교육체제구축의후속작업이제대로 이뤄지지못한것도아동의학교접근을가로막는중요한요인이었다. 하지만전쟁의참화속에서도사람들은끊임없이질서를회복하기 위해노력했다. 교육분야도예외가아니었다. 문교부는전쟁중에도 학교교육이중단되지않도록노력해서‘전시하교육특별조치요강’을 제정해발표했다. 이후전시교육은이특별조치령에근거해서겨우 겨우유지되었고, 마침내 1952년 4월교육법시행령이공포되었다. 같은해에지방의회를구성하는동시에교육자치제또한시작되었다. 실질적인초등의무교육은휴전후수립된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 으로실행되었다. 주요내용은 1954년부터 1959년까지 6년동안총 학령아동의취학률을 96퍼센트까지끌어올리고교실을증축하며이 에필요한재정을확보하는것이었다.이를위해정부는문교부예산 의상당부분을여기에할애하고교육정책의최우선과제로삼았다. 7 국가기록원. (n.d.). 교육은공공의책임.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 compulsoryEd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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