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30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이르기까지 6년-3년-3년-4년학제를구성했으며이는오늘날까지 이어지고있다. 학제뿐만아니라아동교육과관련된법령도생겨났다. 1948년대 한민국정부가출범한이후에는모든법의근간이되는헌법에도명 시되었다. 제헌헌법 16조는 “모든국민은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 가있다.적어도초등교육은의무적이며무상으로한다.모든교육기관 은국가의감독을받으며교육제도는법률로써정한다”고 규정했다. 초등교육이의무교육이며무상교육임을헌법에명문화함으로써확실 히한것이다.헌법의선언적의미외에도실정법의뒷받침도이어졌 다. 1년후에제정된교육법 8조에서“모든국민은 6년의초등교육을 받을권리가있다.국가와지방공공단체는초등교육을위하여필요한 학교를설치경영하여야하며,학령아동의친권자또는후견인은보호 하는아동에게초등교육을받게할의무가있다”고규정한것이다. 이처럼제헌헌법과교육법의제정을통해우리나라는초등교육과 정에 한정해 아동의 의무교육 실시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흡하지만 교육의내용과형식측면에서최소한의체제를구축하고정비함으로 써현대적의미의의무교육이첫발을뗀것이다. 전쟁중의아동교육과교육에서소외된아동들 그렇게제도적인정비는갖춰졌지만얼마지나지않아한국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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