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16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도고아의수는많았다.그러나당시정부는이들을포용하지못했다. 미군정당시남한과도정부는 1947년 9월 ‘후생시설의운영강화의 건’이라는보건후생부장관명의의통첩을각도지사에게보냈다.내 용은이렇다. 국가재정이궁핍하니지역사회가자발적으로요보호아 동(현재의명칭은보호대상아동)을돕는걸장려한다는것이었는데이것만 으로도당시의상황을짐작할수있다. 1945년해방당시국내에개설 된고아원의수는 42개소였다.그나마대부분이서구의천주교,개신 교선교사들에의해설립된시설이었다. 하지만한국전쟁으로사회전영역이파괴되면서고아의수는더 욱늘어났고,큰사회적문제로대두되었다.전쟁이일어나기전과비 교하면시설수는 2.8배, 수용아동의수는무려 4.2배로늘어나감 당이안될지경이었으니말이다.당시고아및부양가족이없는아동 은 12만 5,000명에달해5 시설이늘어나는속도가요보호아동이늘 어나는속도를따라잡을수없었다. 1953년시설수용아동 1인당구 호양곡은 1일 3홉,부식비는 1인당 3환으로책정되어있었는데 1957 년에정부가이를 30환으로인상했음에도복지시설아동들의생계비, 교육비,피복비및의료비부족과열악한주거환경은이루말할수없 는상황이었다. 이처럼당시정부차원의아동보호정책은전혀기대 할수없는상황이었다. 그나마외국민간원조단체의지원과활동에 5 김흥수, 〈한국전쟁시기기독교외원단체의구호활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편, 《한국기독 교와역사》 제23호, 2005, 97~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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