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14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경에견디지못해사망하는경우학원관계자들이공동묘지와 주변산곳곳에암매장을했다.선감학원직원들은경찰,의사 등의입회하에적법하게처리했다고주장하지만관련서류는 전혀남아있지않고암매장을도운수용아동들은매장과정 에서경찰이나의사를목격한바가없다고증언하였다. 피해 자들은현재까지도구타및폭행에의한신체적장애및불면 증,우울증등의후유증을호소하고있다. 전장의폭력에직접노출된소년병 전쟁의비극은여기서그치지않았다. 18세미만의아동들이전투 에참여해폭력에직접적으로노출되는일도발생했다. ‘소년’이라는 이유때문이었다.성인은아니지만아이도아니라는이유로전쟁터로 내몰린이아동들은‘소년병’으로불렸다. 일반적으로 소년병이란 ‘만 18세미만의어린아동들로이루어진 군인또는그들로이루어진군대’를뜻한다.소년병은‘병역의무가없 는 18세미만의아동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전쟁의정규군(국군)으로참전하고제대한자’로규정되어있 다.이러한기준을적용해서현재한국전쟁당시소년병의규모를파악 해보면육군 2만 2,894명, 해군 2,985명, 공군 1,199명으로총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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