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13 국가재건과아동권리 그러나실제로는부모또는연고자가있음에도수용되거나 정확한신원확인및보호조치없이강제로끌려오는경우가 많았음을운영당시의기록,신문기사,그리고피해자들의증 언등을통해확인할수있다.무엇보다도이곳에수용된아동 들에겐각종노동이부과되었다. 대부분이 12세이하인아동 들은염전,농사,축산,양잠,석화양식등의강제노역에시달 렸고, 이들의생산물은선감학원운영비로충당됐다. 노동할 당량을채우지못하면휴식시간을주지않거나폭행하는일 이부지기수였다. 단체기합, 폭행과구타는피해자들이공통적으로증언하는 부분으로섬이라는지리적특성때문에이러한폭력에무방비 로노출될수밖에없었다.특히직원들이힘센수용아동을골 라 ‘사장’ 또는 ‘반장’으로임명하고, 다른수용아동들을관 리하게 했는데 이들에 의한 구타 및 폭력, 성폭행도 심했다. 또다른증언에의하면식사로는대개꽁보리밥이나강냉이밥 이소금,간장,곤쟁이젓,새우젓등한가지반찬과함께소량 제공될뿐이었다. 절대적으로부족한식사량때문에수용아 동들은열매, 들풀, 동물사료, 곤충, 뱀, 쥐등을닥치는대로 먹어야했고,그과정에서불의의사고를당하기도하였다. 이러한상황을견디지못하고탈출하다가, 혹은열악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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