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12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뒤이어 1958년에는소년법이제정및공포되었다. 뒤에서자세히 서술하겠지만이법은단순히비행행위또는불량행위의우려가있다 는이유로아동의자유를박탈할수있게하는등아동을보호하기보 다격리하고, 징계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었다. 이역시아동을위 한것이라기보다는아동을해결의대상으로본어른중심의관점이고 스란히녹아있는사례라고할수있다. 아동인권유린의현장,선감학원 선감학원은국가정책에따라부랑아를강제수용하기위한 목적으로운영된대표적수용시설로제5공화국초기인 1982년 까지운영되었다.선감학원은일제강점기인 1942년 5월조선 총독부가군인을양성한다는목적으로당시경기도부천군선 감도(현재경기도안산시대부면)에설립했다. 해방이후경기도 가인수해국가의부랑아정책에따라부랑아강제수용시설로 사용하기시작했다.당시경기도선감학원조례를보면“연령 8세이상 18세미만의자로불량행위를하거나불량행동을할 우려가있고적당한친권을행사하는자가없는자”를수용하 고 “부랑아의수용구호및직업보도”를목적으로한다고명 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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