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11 국가재건과아동권리 으로생계를이어가야했다.당시의한통계에의하면이러한아동들 의수가무려 10만명이상이었다.아동혼자서는살아갈수없었던지 라아동들은생존을위해여럿이모여다니며조직체를이뤄활동했 다. 국가는이들을 ‘부랑아’로정의했다. 부랑아란당시법의표현을 따르자면‘일정한주소없이제처(여러곳)를방황하고걸식또는구걸 을상급으로하며또는취학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학교에등교 치않고여기저기에방황하는아동및그를조종하는 18세미만의자’ 였다. 다행히살인, 강도, 강간등명백한범죄행위를자행하는불량 배,소년범,우범자등과동급으로거론되지는않았다.이들은동정과 연민의대상이긴했지만그렇다고이들에대한사회적인식이나을 건없었다. 1955년당시소년범이범죄자의약 20퍼센트를차지할정 도로늘어나자정부는점차부랑아를 ‘보호’가아닌 ‘처리의대상’으 로여기게되었고이들을‘근절’하기위한대책을세웠다. 그렇다면그근절대책은어떠했을까. 1956년법무부・내무부・보건 사회부합동으로 ‘부랑아근절책확립의건’을발표하고,서울시립아 동보호소라는기관이이를직접적으로수행했다.서울시립아동보호소 는부랑아로분류된아동들을지방각지의수용시설에분산수용했다. 하지만실제로는부모가있는아동이나아무런잘못도저지르지않은 아동들이수용되는경우가많았다.대표적인경우가사회적공분을일 으켰던선감학원이었다. 선감학원은아동들에게기본적인의무교육 도제공하지않고강제노동을시키는가하면,폭행하고상해를입히 는등정부대책이란미명하에아동인권침해를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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