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08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된다.아동은최소적령기이전에고용이허용되어서는안된다.아 동은어떤경우라도건강이나교육에손해를끼치거나신체적·정 서적·도덕적발달을가로막을수있는어떤직업이나고용형태에 종사하도록강요받거나허용되어서는안된다. 원칙 10 아동은 인종차별과 종교적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 을조장하는행위로부터보호받아야한다. 아동은자신의마음속 에이해와관용과친선과평화와보편적형제애가충만하고, 자신 의활동력과재능을자신의동료를돕는데쏟아부어야한다는점 을충분히자각할수있도록가르침을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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