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07 국가재건과아동권리 기타형태의지원금이지급될필요가있다. 원칙 7 아동에게는최소한기초단계의의무교육을자유롭게받을권리 가있다. 아동은일반교양을강화하고기회균등의원칙에입각하 여자신의능력과독자적판단력과사회윤리적책임의식을함양하 고쓸모있는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는교육을받아야한다. 아동의이익을최대한보장하려면교육과학습지도를책임질수 있는지침이마련되어야한다. 그책임은누구보다도아동의부모 에게있다. 아동에게는놀이와오락을즐길충분한기회가제공되 어야한다. 놀이와오락은교육과똑같은목적에서관리되어야한 다.사회와공공기관은이권리가한층더잘보장될수있도록최 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원칙 8 아동은모든상황속에서가장먼저보호와구조를받아야한다. 원칙 9 아동은모든형태의무관심과잔혹행위와착취행위로부터보호 되어야한다. 아동은어떤형태로든지매매의대상이되어서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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