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06 대한민국아동권리 100년사 원칙 4 아동은사회보장제도의혜택을누려야한다.아동에게는건강하 게성장하고발달할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이목적을실현하기 위해아동과어머니는모두다출생전후의적절한보살핌을포함 하여특별한관리와보호를받아야한다. 아동에게는적절한영양 섭취와주거시설과오락과의료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가보장되 어야한다. 원칙 5 신체적장애나정신적장애나사회적장애를지닌아동은그의 특정한상태에따라특별한처우와교육과보호를받아야한다. 원칙 6 아동의인격이완전하고도조화롭게발달하려면사랑과이해가 필요하다. 아동은가능한한부모의책임하에보호를받으면서사 랑이넘치고정신적으로나물질적으로안정된환경속에서성장해 야한다.나이어린아동은예외적상황을제외하고그의어머니와 격리되어서는안된다.가족이없는아동과적절한생계수단이없 는아동에게특별한보호조치를취해야할의무가사회와공공기 관에있다. 대가족에속하는아동의생계비에대해정부보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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