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아동권리역사관

105 국가재건과아동권리 유엔아동권리선언 원칙 1 아동은이선언에서언급되는모든권리를누려야한다.아무런 예외조건없이모든아동에게는자신이나가족이속한인종,피부 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입장이나여타의견해,국적이나사회 적출신, 재산, 출생이나여타의신분과같은모든유형의차별등 에서벗어나이러한권리를누릴자격이보장되어야한다. 원칙 2 아동은특별히보호받아야하고, 자유와존엄성이보장되는조 건속에서건전하고정상적인방식으로신체적·정서적·윤리적· 정신적·사회적측면에서성장할수있도록법률을포함한모든수 단에의해모든기회와편의가모든아동에게제공되어야한다.이 러한목적으로법률을제정하는경우, 아동의이익이최대한보장 될수있는지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원칙 3 아동에게는태어나면서부터이름과국적을취득할권리가보장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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